지하주차장 배관 공사 종료되자 계약 종료
법원 "근로계약서에 명시, 계약 만료로 봐야"
[자료] 서울행정법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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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공사 현장에서 팀 단위의 공사가 종료되자 팀 소속 기간제근로자들과의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 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원고들이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며 "원고들과 B 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지하 주차장 팀 단위의 공사가 종료됨으로써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지하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 이상의 작업이 필요하고 이때까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사 마무리에 9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관공인 A 씨 등은 성남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하도급을 받은 소방시설 공사업체 B 사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며 일했다.
A 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를 담당했다. B 사가 지하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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