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들 "계약기간 어겨…작업 마무리 안돼"
계약서에 '공종 종료 시 근로계약 종료' 포함
法 "공종의 종료로써 근로계약 기간 종료돼"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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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근로계약 기간 중 계약종료를 통보받았더라도 계약서상에 '공종 종료 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종은 건설 현장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작업 구분하는 용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해 10월 A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관공 근로자인 A씨 등은 2022년 1월 소방시설의 설비공사 및 정비업 등을 하는 하도급업체 D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종을 담당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을 1개월로 한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서는 1개월 단위로 새로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을이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D사는 같은 해 11월1일 A씨 등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을 같은 달 1일부터 30일까지로 기재했다. 그러나 작성 다음 날인 11월2일 A씨 등에게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씨 등은 "공사 현장에서 담당한 지하주차장 공종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차례로 기각했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공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 이상의 작업이 요구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해당 공종이 종료될 시점까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사 중 지하주차장 공종팀이 담당하는 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내용에 비춰 보면, 지하주차장 공종 팀에 소속돼 있는 A씨 등이 담당하는 팀 단위 공종이 사실상 종료될 경우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종의 종료로써 근로계약 기간은 종료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사의 시공계획서에 따르면 공사 전체 공정 중 지하주차장 공종팀이 담당하는 지하 소화 및 스프링클러 배관 공사의 주요 부분은 2022년 11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예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실제 공종팀장은 2022년 9월초와 10월29일 지하주차장 공종에서 근무하던 A씨 등에게 공종팀의 업무가 곧 종료될 것임을 알린 바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최소 9개월 이상의 작업이 예상된다는 점을 전제로 공종이 종료될 시점까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A씨 등의 주장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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