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의 인허가 처분 금지 법원 판결 무시...담당 공무원들 고소 등 사법처리 예고
용인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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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가 방아리의 한 공장용지 신설 승인권과 건축행위허가권에 대한 청문을 하면서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인허가와 전혀 무관한 부지 구매자를 청문에 참여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청문을 진행해 초법적인 행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특히 청문을 진행한 담당 청문관은 사전에 취소를 전제로 한 청문 조서를 작성한 후 시간이 없다고 독촉한 것으로 알려져 청문 과정이 과연 합법했는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허가권이 아시아인터내셔널에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인허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법무담당관실 J 청문관이 토지 등을 불법으로 팔아 현재 형사재판 중인 S씨와 인허가권의 권리가 전혀 없는 K씨를 청문에 참여시킨 것은 상식 밖으로 청문 자체가 공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부적절한 인사들의 진술에 의해 작성된 청문관의 청문의견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불법 청문의견서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또 “처인구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의 청문결과 의견을 토대로 전격 인허가 취소를 결정했고, 자신들은 시의 청문의견 결과 통보에 따라 집행했다”고 한 발 빼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이 줄곧 주창해온 칸막이 행정 타파와 공정행정 정책을 무색케하는 대목이다.
▲피해자들 청문 무효 주장...일방적 청문조서 작성
피해자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5일 방아리 공장 건축 미착공에 따른 청문을 시작하면서 법적으로 해당 인허가와는 전혀 권리가 없고 단지 사업용지를 매입한 K씨와 현재 수원지법에서 형사재판(특경법.배임) 중인 S씨를 청문 해당 회사인 H사의 위임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문에 참여시키고 절차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K와 S씨는 청문에서 방아리 공장 인허가권의 취소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시는 이들이 진술한 청문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청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이처럼 부적절한 인사를 청문에 참여시킨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고소 등 사법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함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떠넘기식 핑퐁 행정에 피해자들 ‘속앓이’
시와 구 간의 해당 청문의견과 결과 처분에 대한, 책임 떠넘기식 이른바 핑퐁 행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어, 투명행정을 위한 자체 감사 등 해명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시 청문 관계자는 “공정하고 공평한 청문을 진행했다”면서 “청문결과의 최종 판단은 담당 부서에 있다”고 했다.
반면 처인구 관계자는 “청문규정에 청문관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취소를 강행처리했다”면서 “자신은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업무에 하자가 없다”고 책임을 시에 넘겼다.
▲법원 판결 ‘일체의 인허가 처분 금지’ 무시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법원이 “D, G, H사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허가권 처분금지 가처분 이의 재판에서 ‘인허가’ 처분을 금지하는 확정판결이 선고됐는데도 시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묵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수원고법은 2023라 5576 인허가권 가처분 항고심 판결에서 인허가권의 권리가 피해자 측의 회사인 아시아인터네셔널(주)에 있다며 판결했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판결됐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을 보면 “건축허가권 공장 신설승인권에 대해서 이를 임의로 취소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질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적혀 있다.
판결문은 또 “이 사건 각 건축허가 및 공장신설 승인의 건축주 등 명의가 변경되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채무자들은 제삼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바 있고 피보전의 권리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바,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대법원 확정판결된 2023라 5576인허가권 가처분이의 항고심 판결문에 따라 수원법원 2024가합 25438호로 건축주 명의변경 등의 본안 소송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민원처리 규정을 보면 행정처리에 앞서 법원의 판결은 항상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본안소송 중이거나 형사재판 중이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일체 행정기관에서 끼어들지 않는 것이 통상적 관례다.
▲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 등 사법처리 예고
피해자 L씨는 “용인시의 청문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검찰 수사 등을 모두 무시한 청문인데다, 자격이 없는 부적절한 인사로 부터 청문 진술을 받는 등 불법청문을 진행했다”며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 사법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대로 회복하기 힘든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도 담당 공무원 각자가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청문 관련 관계자는 “시는 법률전문가들의 조언과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항을 중립적인 자세에서 검토해 결정했다”는 입장이어서 사법 심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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