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7 (화)

尹측, 공수처 아닌 '경찰조사'엔 협조 검토…"관저나 제3의 장소 '서면조사' 가능할 듯"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는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아닌 내란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면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윤갑근 / 변호사 (지난달 30일)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수사엔 응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극심한 국론 분열상이 부각되는데 따른 부담도 적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해소된다면 조사에 응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는다면, 조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한다면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인만큼 경호상의 문제를 감안해 경찰로 직접 출석은 어렵다"며 "변호인 입회 하에 관저 또는 제3의 장소에서의 서면조사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경찰로의 재이첩 필요성을 거론하는 상황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관련 수사권 일체를 경찰로 이관하십시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는) 의지가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에) 재이첩하는 게 맞다…"

다만,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 시도에 나선다면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조성호 기자(chosh760@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