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재집행 전망에
관저 앞 친윤계 의원들 다수 모여
김기현 "野, 탄핵안에서 내란죄 철회"
"탄핵안 심리 중단·재의결해야"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6일 오전 6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 빌딩 앞에 두꺼운 옷을 입고 모습을 보였다.
오전 8시20분 기준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점식, 조배숙,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6명으로 늘었다.
원외당협위원장은 박종진, 신재경, 이용, 하종대, 홍형선 등 5명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습을 비췄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관저 안으로 들어갔고, 상당수는 관저 앞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형사소송법에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관리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며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원천 무효다. 법률적으로 봐도 당연 무효 행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조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입장을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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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내란죄라고 해서 탄핵한다고 온 나라를 들쑤셔대던 민주당 세력이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겠다는 사기 탄핵 본질을 드러냈다"며 "탄핵은 원천무효다. 반드시 원천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함께하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도를 월권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탄핵소추의 사유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이 탄핵소추를 각하하고, 민주당이 정말 탄핵소추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헌법의 기초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찾아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당 지도부는 장외 집회에는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유지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소속 의원들의 한남동 관저를 찾은 것에 대해 "개별 의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지도부에서 원칙을 정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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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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