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된 조지호·김봉식…'사고에 의한 궐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경호경비부대 배치를 늘려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경찰청이 거부한 데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경호법상 협의할 문제라는 게 이 직무대행의 설명이다. 이 직무대행은 "법과 시행령에 협의하라고 돼 있다"며 "여러가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경호법 15조는 경호처장이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특별수사단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맡긴 데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경찰특공대 투입 여부에 대해서도 "기동대는 혼잡에 대한 경비와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수사에 충분한 인력이 있고 국수본 고유의 영역이 있다. 국수본에 믿고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경찰력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치안 행정에 대해 여러 상황, 여건에 대해 업무보고 차원에서 충분히 보고 드리고 한다"고 했다.
한남동에 민주노총 등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 참가자와의 충돌로 경찰이 다친 데 대해서는 "던진 무전기에 맞아서 세 바늘 정도 꿰맸다"며 "공무원과 시위하는 분들 모두 다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속 상태로 경찰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직무대행은 "사고로 인한 궐위로, (경찰청장) 신분은 유지되지만 권한은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상 기소되면 직위가 해제되고 징계 등 여러 절차가 있다. 절차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고위직은 인사권을 제가 갖고 있지 않다"며 "언제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시기여서 심도있게 관련 기능과 검토하고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시기를 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국민 신뢰가 많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현장 지원과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범죄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체포영장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