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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06.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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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나 구속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권영세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수사 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도 많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지금 5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고, 조국 전 의원 같은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의 방어권 문제도 그렇고 (윤 대통령은) 현재 어쨌든 대통령"이라며 "직무만 정지된 상황에서 국격을 고려할 때 위법 여부를 떠나 체포영장 (청구)부터 구속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임의 수사방식으로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은 현재 가택 연금 상태나 다름없어 해외로 출국할 염려도 없다"며 "세 번 정도 소환 영장에 불응했다고 체포영장까지 (청구)해서 바로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다는 소식에 대해선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무슨 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가 경찰에 이 집행을 지휘해서, 쉽게 얘기해서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잠시 머리를 식히고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수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는다는 것에 아마 많은 분이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본인 재판이나 잘 받으라"고 날을 세웠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 행위·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에 대해선 "여러 헌법적인 문제가 있어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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