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의견 들어보니
내란죄→내란 행위로 쟁점 정리
여당發 헌재·국회 유착 의혹 일축
“정당한 소송지휘권에 따른 것”
내란죄→내란 행위로 쟁점 정리
여당發 헌재·국회 유착 의혹 일축
“정당한 소송지휘권에 따른 것”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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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사유 수정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재의결뿐 아니라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6일 국회 탄핵소추단원들은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쟁점을 다시 바꾼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형법상 유무죄를 따지기 전 12·3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살펴보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가 ‘피청구인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이 사유 변경을 먼저 권유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관이 정당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며 쟁점을 재정리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심판 과정에서 쟁점 정리를 위해 자연스럽게 소추 사유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탄핵소추단 소속 A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선 권한쟁의심판까지도 청구하겠다는데 대응할만한 가치조차 없다”며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관계를 다루는 것이라 법적 평가만 달리했을 뿐이며 내란이라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소추단 B 의원도 “내란죄로 돼 있으면 형법상 유무죄를 따져야 해서 헌법 사항으로 재정리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던 것”이라며 소송지휘권에 따른 절차라고 봤다. 탄핵소추단 C 의원은 “헌재는 형(刑)을 선고하는 게 아니라 위헌성에 따라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에 당연한 절차”라고 힘줘 말했다.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표현이 들어갔었던 것도 사소한 문제라 봤다. 탄핵소추단 소속 D 의원은 “시급한 상황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완전무결한 탄핵소추안까진 아니더라도 오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탄핵심판 지연이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장으로서 소추 사유 변경을 주도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원내대표가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부인하는 내란발뺌 치매 현상을 시전했다”며 “적법한 탄핵심판 절차를 계속 방해한다면 내란선동죄 처벌과 함께 정당해산 심판으로 역사의 뒤안길에 매장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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