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초 발화원인으로 '튀김기 과열' 지목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8층짜리 복합건물 1층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벽면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다 2025.1.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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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분당 BYC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화재에서 큰 피해를 막은 요인으로 방화시설 작동, 관리자들의 안전조치 등을 꼽았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6일 정례간담회에서 "방화문 닫힘, 스프링클러 작동 등 방화시설 조치가 잘 이뤄졌고, 옥상 문도 개방돼 있어 (건물 내 시민들이) 안전히 대피할 수 있었다"며 "지하 1층 수영장에서 강습받던 초교생들을 지하 5층(기계실)으로 안전히 대피시킨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시민들이 화재가 나면 (건물) 위로 올라가 대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아이들을 지상으로 대피시켰다면 연기 질식 등 사고가 우려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방화시설의 올바른 작동 또한 대형 화재로부터 참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서 해당 건물 관리인에 대해 "사회에 알려질 만한 필요가 있으니 표창 수여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와 소방 당국 관계자 등 10여명은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복합 상가건물 BYC 빌딩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앞서 지난 3일 해당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당시 건물 내에 있던 시민 240명이 당국에 구조되고 70명이 자력 대피했으며, 연기흡입 등 경상자 35명 외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의 이번 합동 감식은 최초 화재 장소로 추정되는 건물 1층 김밥집 주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감식반은 연소확산, 발화 원인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경찰은 이를 통해 김밥집 주방 내 조리 기구 과열에 의한 발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게 업주와 주방 관계자로부터 화재 당시 튀김기에서 조리 중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없다. 그러나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로 불을 낸 주방 관계자와 업주 등을 실화 혐의로 입건할 것으로 전해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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