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한 반대 단체의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오늘(6일) "선순위 신고자는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종로경찰서장에게 그간의 방해 행위를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편법을 사용해 다른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하고, '반일행동' 등 반대 단체가 그 장소에서 대신 집회하도록 조치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할 경찰서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집회를 개최할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2023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종로구 수송동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선순위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장소에서 수요시위를 벌여온 단체와의 충돌 우려 등을 들어 경찰 인력과 차량, 질서유지선 등을 이용해 이들이 신고 장소 바깥에서 집회하도록 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요시위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이 집회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한 인권위의 앞선 판단과 배치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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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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