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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경찰 “경호처 또 막으면 체포…공수처와 윤석열 2차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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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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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하고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며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 할 때는 막아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백동흠 부단장은 6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사건의 체포·수색영장 집행만 일임받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경찰 특수단은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됐다는 것을 공수처 요청 거부의 이유로 들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일반적·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삭제됐다. 이는 일반 검사나 공수처 검사나 마찬가지”라며 “공수처가 일임 요청의 근거로 든 형사소송법 81조(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가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업데이트되지 않았지만 좁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남긴 지난 5일 밤 경찰에 보낸 ‘영장 집행 일임’ 공문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영장 집행 관련 협의 중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보낸 공문이라는 것이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간에 공문을 보낼 것은 예상 못 했다”면서도 “(현재는)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고 같이 수사한다는 것에 합의한 상태다. 사건 재이첩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특수단은 영장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공수처와 함께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1차적으로 판단해줬기 때문에 영장 효력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2차 집행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면 (체포가)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2차 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말씀하신 취지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관저에 수사관 120명을 투입했는데, 사전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등 투입도 논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일반 사병을 동원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모두 4명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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