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본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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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2010년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신청 후 2019년 경영정상화에 성공했지만, 워크아웃 졸업 5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경영 정상화 전망은 ‘시계 제로’ 상황에 빠졌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급격한 자금 사정 및 유동성 악화, 원자잿값 상승과 공사비 증가, 분양률 저조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58위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한 중견 건설사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신동아그룹 계열사로 출범해 1980년대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지으면서 전성기를 누렸다. 이후 수차례 부침을 겪다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영향으로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해 뼈를 깎는 재무구조 개선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10년 만인 2019년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신동아건설의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건설업계 부동산 한파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다. 회사는 최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와 경남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를 분양했지만 잇따라 미분양되면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산된다.
회사의 자금 사정 악화도 영향을 줬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신동아건설의 2023년 말 기준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은 약 319억 원, 장기차입금은 2621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단기차입금은 이 기간 148억7000만 원에서 318억7000만 원 규모로 270억 원 급증했다.
반면 보유 현금은 급감했다. 2023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60억 원 규모로 2022년 말 337억 원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부채비율은 2023년 말 기준 429%에 달한다. 건설업계 적정 규모인 200%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이번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지난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당시 시공순위 16위) 워크아웃 신청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건설사의 회생절차 신청이다.
이번 신동아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여러 업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태영건설보다 규모는 작지만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받았던 부동산 PF부실 우려를 재점화할 수 있어 건설·금융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법정관리는 기업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한다.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보유하지만, 부실경영 책임 등이 있으면 법원이 경영자를 교체할 수 있다. 법정관리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만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수월하다.
다만 법정관리는 워크아웃과 달리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법정관리 기업의 정상화는 평균 10년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은 3년 6개월 수준이다.
사건을 맡을 서울회생법원 측은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건을 ‘부채액 3000억 원 이상’ 중대사건으로 보고 심사를 거쳐 이달 안으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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