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해 8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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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화성 배터리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6일 열린 첫 정식 재판서 유족들에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이날 오후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아리셀 직원 등 관계자 및 인력 파견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 후 약 3개월 만에 열린 첫 정식 재판이다. 앞서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출석 의무가 없는 박 대표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201호 법정은 9명의 피고인과 사고 유족 약 20명, 변호인, 취재진, 법정 경위 등으로 가득 찼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 후 발언 기회를 얻은 박 대표는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아리셀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진심을 다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유가족분들의 합의금을 제 사비로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합의를) 다 이루지 못했고, 앞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떤 책임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이 사건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박 대표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박 대표 역시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이 지난해 6월 24일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탄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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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 등은 지난해 6월 24일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들인 박 본부장은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고,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교육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은 무허가 파견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소속 근로자 230명을 아리셀의 직접생산공정에 파견한 혐의도 있다.
아리셀은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부수고, 대피경로에는 가벽을 설치하는 등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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