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집행 위임' 없던 일로…尹측 "수사 하청" 반발
[앵커]
오늘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경찰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역량 부족만 드러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공수처는 어젯밤 9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다합쳐 50여 명에 불과해 인력 한계가 분명한 점을 인정한다"며 1차 집행 실패가 공수처 자체 역량 부족이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는데요.
하지만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체포 일임에 대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인데요.
두 기관은 논의 끝에 공수처와 국수본이 함께 하는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선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또,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오늘 안에는 법원에 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기자]
윤 대통령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하청'주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제24조에는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규정만 있을 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 행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윤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불법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고 불법이 해소가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tw@yna.co.kr)
[현장연결: 주년규]
#공수처 #체포영장 #윤석열 #국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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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경찰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역량 부족만 드러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공수처는 어젯밤 9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다합쳐 50여 명에 불과해 인력 한계가 분명한 점을 인정한다"며 1차 집행 실패가 공수처 자체 역량 부족이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는데요.
때문에 "인력과 장비 등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해 2차 집행은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체포 일임에 대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인데요.
두 기관은 논의 끝에 공수처와 국수본이 함께 하는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토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밝혀 여전히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다만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선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또,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오늘 안에는 법원에 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공수처 방침에 대해 윤 대통령측 법률 대리인단의 반응도 나왔다고요?
[기자]
윤 대통령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하청'주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제24조에는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규정만 있을 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 행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윤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불법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고 불법이 해소가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tw@yna.co.kr)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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