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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단도직입] '내란죄 철회' 두고 "사기 탄핵" "절차 무지" 공방…재의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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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고수의 맞수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반갑습니다.]

[앵커]

일단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일단 빼겠다라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이수진 앵커가 요점을 정리해 드리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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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2017년) :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잘못된 경우에 징계 처분을 하는데 그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 탄핵 심판입니다.]

8년 전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뇌물죄를 뺐습니다. 탄핵심판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면서 검사로 치면 이런 행위가 공소장 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2017년) : 재작성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공소장 변경과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에도 뇌물죄를 빼고 싶으면 탄핵 의결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용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 이번 탄핵심판에서 야당이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란이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옵니다. 탄핵 소추문의 중요 사실의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고 그런다면 탄핵 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헌재에 대해 편파적이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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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라는 질문이 바로 떠오르는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혐의를 빼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되느냐인데. 두 분의 의견을 바로 여쭙겠습니다. 재의결해야 됩니까? 오늘 김종혁 최고위원께 먼저 드릴게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부터 해요? 이건 저는 그냥 정치적인 공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란죄를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는 그렇게 함으로써 공격의 빌미를 준 민주당 지도부의 어떻게 보면 일처리 미숙 이런 것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에 탄핵 1차, 2차 탄핵 과정이라든가 혹은 또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줄탄핵을 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잘못을 저지르면서 스스로의 어떤 지지도. 민주당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스스로 만들어놓은 것들이 사실인데 이번에는 내란죄에 대해서도 본인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이유도 있고. 또 명분도 있어요. 지난번에 지금 보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때 당시에 본인이 탄핵소추 국회 측 책임자로 나와서 그거 뺄 수 있다, 공소장 변경과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얼마든지 명분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왜 저렇게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 공격을 받는지.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지. 그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의결 필요 없다?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재의결 필요 없다고요. 물론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정확히 얘기해 주신 겨예요. 뭐냐 하면 공소장 변경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인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공소장 변경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안건을 추가하거나 또는 빼야 될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하고 국회 소추인단이 변론 준비과정에서 이 논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일정하게 내용을 변경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은 내란죄가 없다고 해서 내란 행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당시 추미애 당대표가 김무성 대표하고 했던 대화 내용이 지금 다시 공개돼서 화제인데 형사책임이 아니라 행상책임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법원에서 다투는 거고 헌법재판소에는 행동과 태도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상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고 그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가 내란행위에 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면의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내란죄 자체가 유무죄만 안 따지는 거지 내란의 어떤 성격을 판정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내란죄를 삭제했다고 해서 마치 내란 여부를 전혀 논의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재표결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그다음에 오늘 헌법재판소가 8명이 갖춰진 다음에 첫 회의를 열었는데 그건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당신들 판단하지 말라라는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정치적인 공방은 서로 오가겠지만 그게 다시 재표결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민주당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분란을 계속 만들어서 공격 상황 전개를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지 그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6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16년에도 이것저것 다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다 보니까 과연 대통령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 축 들어왔거든요. 그때도 뇌물죄나 부정부패 이런 것까지 포함됐다가 나중에 그걸 빼내는 과정이 공소장 일종의 내용 변경이 있었는데 이번 과정에도 논란이 됐던 외교 정책에 대한 문제 다 들어갔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 이게 너무 혼선이 되니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헌법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책임 중에 헌법을 지키려고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좀 더 포커스를, 핵심을 줄여나간 거죠. 그게 그래서 헌법재판소하고 변론 준비 과정에서 내용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이제 민주당이 주도해서 줄였습니다. 그 줄인 것에 대해서 왜 줄였느냐, 그러면.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탄핵심판의 속도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아닌가라는 것을 하나 분석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조기 대선을 더 빨리 치르기 위해서라는 속내도 있다라는 해석도 나온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지 않겠습니까? 탄핵심판이 빨라져서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형법상 내란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계속 반대쪽에 피의자 쪽에서는 피청구인 쪽에서는 계속 문제를 삼을 거예요. 나는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 여기서 탄핵심판도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둘 다 하란 말이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지연전술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비상계엄 자체는 반헌법적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내란죄는 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대 쪽에서는 너 무슨 소리냐. 기본적으로 내란 때문에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내란죄를 빼면 봐라, 민주당 자체에서 내란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걸 자백한 것 아니냐고 보수적인 분들에서는 또 공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필요한 논쟁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탄핵심판 속도가 더 많이 늦춰질까요, 내란죄, 내란혐의가 들어 있어서 계속 유지가 됐다면.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뺀 것 같은데요. 지금 헌법재판소나 법조계 의견을 제가 취합해 보면 탄핵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국가 안전과 경제 문제에 유리하다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또 법조계 전반에 깔려 있는 정서인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빨리 결정해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이게 빨리 결정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고통 그다음에 국가적 어떤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3개월 만에 한 것은 원래 6개월까지 충분히 심리할 수 있는데 집중해서 3개월 안에 끝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기 대선하고 탄핵 문제는 저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생각해요. 탄핵을 빨리 하면 대선은 당연히 60일 내에 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조기 대선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늦춰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문제를 일단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냐.국민들하고 국가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문제를 1차적으로 빨리 결정하고 대선 문제는 그다음 상황인데 이것을 다음 대권 향방까지 연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수가 너무 뻔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서 제대로 그냥 정도를 걸어서 가게 하면 될 텐데 지난번에 5명 모두를 탄핵시켜버리겠다, 우리한테 말 안 들으면 줄탄핵 하겠다 이런 식의 협박 아닌 협박.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그러면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냐.]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별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나 아니면 이번에도 내란죄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것들도 결국은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러고 있구나. 한 사람을 위해서 빨리 대선을 치르게 하려고 그러는구나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 오히려 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 그런 민주당 지도부에 몸 담고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중요한 것은 탄핵 문제,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에 국가적 사안을 빨리 결정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집중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조기대선이 열리느냐 문제는 그다음 문제지 이걸 서로 자꾸 연계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국민적 분열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국가적 분열과 국민을 두 진영으로 쪼개지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똑같은 얘기를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홍익표 의원님 의견에 대단히 동의해요. 그런데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그렇게 충분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고.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처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해석까지 나오는 것을 완전 차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 동전의 앞뒷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탄핵심판을 빨리 하자는 입장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조기대선도 더 빨리 치르자는 해석들이 달려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그런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중진 의원들이 오늘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거든요.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탄핵소추문의 중요 사실의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 그런다면은탄핵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탄핵소추권 변경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의 속내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8년 전에 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속이 보이는 발언 아니냐라는 비판이 또 동시에 나와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당시에는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를 주도했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본인이 표현하는 공소장 변경 식으로 당시 탄핵소추 내용을 변경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8년 전에 자기 얘기를 지금 뒤집는 거고 그리고 핵심은 이거죠.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내란죄만 있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딸려나오는 게 그럼 지금 이 행동이 뭐냐. 비상계엄이 헌법적인 내용에 불합치하는 비상계엄을 했고 그래서 헌법을 위반했고. 추가되는 일련의 행동들이 내란죄에 위반되는데 그걸 내란죄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따지기 때문에 내란행위가 있었겠다라는 것으로 아마 기술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란죄를 따지지는 않지만 어떤 행태. 내란 관련 행태는 여전히 이번 탄핵소추에도 주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는 거죠.]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속 보이는 행동인가요, 아닌가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여야를 막론하고 예를 들면 대통령실을 방문하기도 하고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됐든 대법원이 됐든 검찰청사가 됐든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를 때 가서 항의 시위를 하기도 하죠. 그런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무슨 내란죄로 집어넣느냐 빼느냐의 문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7년에 했던 그런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각자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 당이 지금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죄가 들어 있든 안 들어 있든 간에 본인들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오래 끌면 국가적 혼란이 더 심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본인들이 집어넣었던 걸 다 빼겠다고 얘기함으로써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2017년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과는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건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러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들죠.]

[앵커]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 변경이죠. 내란 혐의를 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다.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해서 2017년에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는데 똑같은 오늘 입장과 판단을 일단 밝힌 상태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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