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尹 체포영장 만료일…'체포영장 일임' 논란
<출연 : 진기훈 사회부 기자, 박성배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오늘 자정이면 끝납니다.
공수처는 일단 유효기한 연장을 신청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 사회부 진기훈 기자,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3> 공수처가 경찰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애초에 일임하려고 했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결국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논란 소지도 없어야 한다는 데 경찰 국수본과 의견 같이 했다고 공수처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1차 집행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5> 경찰은 경호처가 앞서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일반 사병들을 동원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재집행 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집행 시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7> 일각에서는 체포 뿐만 아니라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공수처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수사 의지 부족, 전략 부재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기됐던 공수처 부실 수사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수본에 넘기려 한 것을 두고 수사를 공사 하청 주듯이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에 오히려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진 않을까요?
<질문 9>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법원이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체포에 대해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수색영장은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라면서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선을 그은 건데요. 체포영장 유효 기간 연장 신청을 고려하면 이런 법원이 판단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세요?
<질문 12>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 변경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질문 13>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정식 변론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하면서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적정한 기일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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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진기훈 사회부 기자, 박성배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오늘 자정이면 끝납니다.
공수처는 일단 유효기한 연장을 신청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 사회부 진기훈 기자,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2> 앞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가능성 등도 언급됐었죠.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3> 공수처가 경찰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애초에 일임하려고 했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결국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논란 소지도 없어야 한다는 데 경찰 국수본과 의견 같이 했다고 공수처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1차 집행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5> 경찰은 경호처가 앞서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일반 사병들을 동원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재집행 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집행 시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6> 현재 관저 상황을 살펴보면요. 주말 사이, 관저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첫 집행 당시 길을 막았던 버스 등도 추가 배치되면서 차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체포가 더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요?
<질문 7> 일각에서는 체포 뿐만 아니라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공수처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수사 의지 부족, 전략 부재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기됐던 공수처 부실 수사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수본에 넘기려 한 것을 두고 수사를 공사 하청 주듯이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에 오히려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진 않을까요?
<질문 9>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법원이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체포에 대해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수색영장은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라면서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선을 그은 건데요. 체포영장 유효 기간 연장 신청을 고려하면 이런 법원이 판단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10>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내란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박 처장은 이미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입건해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죠. 향후 박 처장 수사의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세요?
<질문 12>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 변경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질문 13>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정식 변론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하면서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적정한 기일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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