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을 허탈하게 넘기자 윤 대통령 측과 극우 세력은 '불법 수사가 증명됐다'는 식의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조금 전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재청구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고요.
[기자]
공조수사본부는 영장 기간을 늘리기 위해 체포영장 재청구를 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영장은 앞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서부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6일)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수사가 멈춘 건 아니죠?
[기자]
법원에서 인정한 이 수사의 정당성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번 수사를 둘러싼 법적 논란에 모두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공수처와 경찰 두 수사기관 사이에 실무에 관한 문제일뿐 수사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린 건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은 오늘 반박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법원이 '의도적으로 법률해석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입법부를 대신해 입법을 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이어 법원의 판단까지 모두 부정하고 있는 건데요.
윤 대통령 측이 이의신청을 하며 세운 논리를 법원이 어제 모두 깼습니다.
그 내용을 수사권, 관할 법원, 형사소송법 제외 논란 등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내란죄가 직권남용 관련범죄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서부지법 관할에 대통령실과 관저가 포함된다며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을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에 법원이 예외를 적시했다고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것 역시 법원에서 논리를 깨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군사상, 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곳을 압수하거나 수색을 할 땐 책임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인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색영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며 사람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쨌든 공수처가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체포영장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까요?
[기자]
이미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41번 적시됩니다.
김 전 장관과 내란을 지휘한 사령관들 모두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법체계에서 법원은 형사 판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 법원이 내준 체포영장, 당연히 효력이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수사 정당성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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