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은 어떻게 이뤄질지, 수사는 또 누가 하게 될지 다시 한 번 박병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체포영장을 다시 받으면 앞으로 집행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두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입장의 결론은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잘 협의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잘 하겠다"입니다.
오늘(6일)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면, 공수처가 오늘 오전,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다" 밝혔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위법 논란이 있어 공수처 공문을 따르긴 적절치 않다"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선 양측이 공통적으로 '공조본 체제 안에서 열심히 하겠다' 했습니다.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공수처가 체포영장 다시 발부받으면, 경찰이 도와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바뀐 건 없는 건데 아무래도 공수처로는 역부족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공수처가 자초한 면이 큽니다.
오늘 오전 공수처가 낸 주장을 요약하면, '공수처가 발부 받은 영장으로 경찰이 대통령을 체포해오면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란 겁니다.
전례가 있던 일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무엇보다 오동운 공수처장의 기존 입장과도 맞지 않습니다.
오 처장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대통령 수사 의지를 묻는 질문에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를 언급할 정도로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지만, 결국 말 뿐인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오늘도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 밝힌 자리에서, 조사 주체는 '공수처'라며 못 박았는데요, 대통령의 신병을 어떻게 확보하고, 무슨 내용으로 조사할지보다는 '대통령 조사'란 외양에만 치우쳤단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앵커]
결국 '경호처의 저지망을 어떻게 뚫어낼 것이냐'가 관건인데 1차 시도 때 보면, 공수처의 수사 의지가 약해 보였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죠?
[기자]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의 체포를 건의했지만 공수처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인데요.
경찰 내에서도 '공수처가 이렇게 약할 줄 몰랐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 만큼, 공수처가 아닌 특검이 수사해야 한단 목소리가 다시 또 나오죠?
[기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때만 해도, 시간표대로 수사를 잘 하면 내란 특검은 필요가 없을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가 삐끗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내란 특검을 통과시킨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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