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공수처 '체포 일임' 없던 일로…영장 연장 신청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공수처와 경찰이 현 체제 그대로 공조본 체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 수사 과정에 혼선이 빚어지게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질지,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 자정 만료됩니다. 이에 공조본이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수처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허가할까요?
<질문 3>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 것에 대해 공수처는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 공수처의 인력적 한계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호처 경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조할 걸 기대했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막을 것이라곤 예상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4> 경찰이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이뤄지기 전 경찰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집행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질문 5> 이번 사례에 더해 경찰에 수사 자체를 넘기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수사에 장점이 있다면서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으니 경찰에서 사건을 이첩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한편, 경찰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저지에 일반 사병이 동원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반 사병들을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는 경호처 해명이 거짓이 되는 셈이라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이 법적인 논란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8>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 처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이유로 고발이 가능한건가요?
<질문 9> 앞서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이의신청을 냈는데요. 어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시사했는데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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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공수처와 경찰이 현 체제 그대로 공조본 체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 수사 과정에 혼선이 빚어지게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질지,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 자정 만료됩니다. 이에 공조본이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수처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허가할까요?
<질문 2> 공수처가 지난 주말에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진행하지 않았고,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3>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 것에 대해 공수처는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 공수처의 인력적 한계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호처 경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조할 걸 기대했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막을 것이라곤 예상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4> 경찰이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이뤄지기 전 경찰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집행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질문 5> 이번 사례에 더해 경찰에 수사 자체를 넘기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수사에 장점이 있다면서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으니 경찰에서 사건을 이첩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경찰은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다시 집행할 때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한편, 경찰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저지에 일반 사병이 동원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반 사병들을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는 경호처 해명이 거짓이 되는 셈이라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이 법적인 논란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8>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 처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이유로 고발이 가능한건가요?
<질문 9> 앞서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이의신청을 냈는데요. 어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시사했는데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0> 한편, 헌재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중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했다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법적으로 사유를 철회했다는 표현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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