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지면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그건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3일) :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김진한/국회 측 법률대리인 (지난 3일) :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포함하지 않으면 탄핵심판도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바꾸고 국회의 의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세하며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탄핵소추문의 중요 사실의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고 한다면 탄핵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논쟁이 이어지자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논란을 차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헌재는 첫 8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연말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이 본격 합류한 겁니다.
8인 회의는 매주 2회 변론을 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오원석 / 영상디자인 허성운]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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