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한 아리셀 박순관 대표 “죽을 때까지 속죄”
기소 3개월 만에 첫 공판…사과했지만 유족들은 항의
“만남 거부하다 형사 재판에 처음 나와 기만적 사과”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자신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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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기소 이후 3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대표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PPT 발표 이후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향해 미리 적어 온 사과문을 읽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으나 유족들은 항의했다. 이날 수원지법 201호 법정에는 유족과 변호인 등 20여명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두 번째 공판기일은 이틀 뒤인 오는 8일에 열린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구속기소 됐다.
아들인 박 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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