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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불붙은 崔 경호처 지휘권 논란… 법조계 “대행, 권한 이어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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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호 특수성 해석 따라 갈려
“독립기관 아닌데 지시 배제 안 맞아”
“대통령 지위 유지… 경호처 尹 우선”
②탄핵소추서 내란죄 제외는
법조계선 “재의결 불필요”우세 속
“재판선 공소장 다시 쓸 판” 지적도
③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법원 영장 발부로 정당성 힘 실려
‘형소법 예외’ 놓고는 분쟁의 불씨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향후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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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탄핵심판 절차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및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공수처가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최 대행의 경호처 지휘권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을 쟁점으로 다루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의 법적 공방도 지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쟁점마다 의견이 엇갈려 당분간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최 대행의 경호처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견해가 많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되자, 최 대행에게 경호처의 지휘권이 있다고 보고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경호처 지휘권은 박 처장에게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경호처의 제1 경호 대상은 지금도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정지로 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호처장이 경호 대상과 방법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은 행정 각 부의 모든 공무원을 통솔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대행하기 때문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도 이어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구체적 직접지휘권은 경호처장에게 있지만 경호처가 독립기관이 아닌 이상 권한대행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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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은 유지되는 상태인 만큼 경호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심중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 권한대행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이 같은 경호의 목적에 본질적으로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밝힌 것도 법조계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 한 교수는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 것이지 내란행위 자체를 삭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똑같다. 다만 그 사실관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굳이 헌재의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와 어떤 행위가 파면 사유가 되는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이 내란죄로 구성돼 있다. 형사재판에서 철회를 요구했다면 (검사에게) 공소장을 다시 써 오라고 했을 것”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가 탄핵 사유에서 빠진 것에 대해 지 교수는 “당시는 사유가 10여 가지에 달해 이를 추린 것으로 이번과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제외는)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 견해가 우세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행위의 사실관계를 제외하는 것은 본질적인 사항의 변경이기 때문에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하겠지만,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만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이미 소명이 됐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차 교수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은 없지만,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한 데다 다른 공범들이 이미 명확히 존재하고 공범과의 관련성도 인정돼 수사권이 없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공수처의 수사권에 힘을 실어 줬고, 현재 공조수사본부 형태로 경찰과도 수사 공조를 이어 가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 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점을 두고는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 장 교수는 “영장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발부되는 건데, 임의로 영장을 통해 일정 법률의 효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상훈 교수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애초에 해당 조항은 압수수색에 대한 예외 조항이지 신병 확보를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이 같은 법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해 준 차원이라는 점에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희리·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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