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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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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서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는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영장이 발부됐습니까?

◀ 기자 ▶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어제 자정 끝났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해서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했는데요.

아직 영장 발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한차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그대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수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장 유효기한을 7일보다 더 늘려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는 기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죠.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 체포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갑자기 일임하겠다고 하면서 혼선이 있었잖아요.

이건 정리가 된 겁니까?

◀ 기자 ▶

네, 공수처가 사전 협의 없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혼선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결국 주장을 거둬들였는데요.

공수처는 "중대한 사안에 있어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서 경찰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공조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불러일으킨 혼선 때문에 공조본은 영장 만료일인 어제, 추가 집행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가 재청구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재집행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또다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공수처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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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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