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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전세금 못준다구?” 지난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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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작년 한 해만 5만건 가까이 급증

서울·인천 감소했지만, 지방서 급증

헤럴드경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한 아파트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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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지만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신청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한 것이다.

임차권등기를 통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할 수 있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지는 게 일반적이다. 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늘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 순으로 신청이 이뤄졌다.

지난해는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은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늘었다. 2022년 582건에서 2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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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주변에 붙은 원룸, 월세 안내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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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늘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증가했다.

광주(10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늘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 전부였다.

업계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는 장치다. 단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도 높아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2363건, 2023년 4만4766건, 지난해 4만3885건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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