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996호’ 발간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추진현황[출처 국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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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개발을 맡기는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간도 단축해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토연구원은 배유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국가가 공공기관(LH, 캠코)에 국유지와 주변 부지 개발을 맡겨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 주변 환경 개선, 개발이익 환수 측면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발사업이다.
현재 국유지 위탁개발사업(18건, 평균 추정사업비 3505억 원)의 규모가 커지고 예비타당성 면제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및 세부 지침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배 부연구위원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상사업 분류기준이 불명확하고, 기보유한 국유지의 용지비를 실제 가치보다 과대 반영해 사업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발부지가 공항 등 국가기간시설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 단순 입지 여건을 고려한 시장가격이 적정한 기회비용이 아닐 수 있으나, 시설이전 등으로 제한조건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판단하는 총사업비(2000억 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금액(1000억 원 이상)에서 이미 보유한 국유지나 운영단계의 관리보수는 제외해 조사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 기간도 단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개발한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경우 수익성 분석을 생략하거나 공공청사, 교정시설 등과 동일하게 경제성 분석을 면제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유지 정책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추가하고, 복수의 전문기관 간 세부 평가기준(지침)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평가체계 내실화 및 평가방식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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