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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법, 법사위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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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여야 정책위 논의 후 재심사”

헤럴드경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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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 금융권 계열사의 알뜰폰 사업(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MVNO)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통과시키지 않고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지난달 27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에서 통과됐지만 여야 합의가 아닌 표결로 통과됐다”며 “(법안이 통과하면)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사업 시장 지배력을 50%에서 60%로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게 눈에 뻔하다. 이는 시장 지배를 방지하는 것과 배치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슈 사안도 아니고 민생 사안이며 실제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되니 추가로 검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기업 47%, 금융권 4% 해서 이미 52%를 점유 중인데 60% 제한은 나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서 “제기된 문제점은 체계·자구 심사 넘어서는 사안으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계류해서 여야 정책위원회가 만나보고 다음 번 전체회의 때 통과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면서 “날카로운 쟁점도 아니니 (여야)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할 기회를 한 번 갖는 게 좋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영세 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현재 이동통신 3사 자회사를 포함해 대기업, 금융권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약 52%로 나타났는데 이를 60% 내로 제한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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