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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 천안시의원, 출석정지 30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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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 의원 재항고 기각

3일부터 28일까지 정지 확정

본회의·위원회 등 참여 '불가'

뉴시스

[천안=뉴시스] 충남 천안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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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중인 이종담 충남 천안시의원 30일 출석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의원은 28일까지 의정활동이 제한된다.

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24일 이 의원이 요구한 30일 집행정지 처분 재항고를 기각했다. 기각 내용은 지난 2일 시의회에 통보됐다. 출석정지 기간은 지난 3일부터 28일까지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6월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불복해 대전지법 등에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조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출장이나 활동도 할 수 없다. 의정 연구와 서류 제출 요구, 의원 사무실 출입은 가능하다.

그는 지난해 12월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실수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가슴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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