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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與,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8일 재표결 앞두고 "부결당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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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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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는 8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재표결 시 당론으로 부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난번 법안 처리할 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고 변경이 되지 않는 한 (부결) 당론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이전에 폐기된) 그전 법안처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이 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법안을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는 등 정부·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도 나중에 그런 점을 알고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다”며 “내일도 당론을 유지하면서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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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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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을 포함해 그동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된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번에 국회서 재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한다면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해당 법안이 재의결된다.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지난달 표결 당시에는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각각 5명·4명이 국민의힘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선 “최 권한대행은 불법을 저지른 바 없기에 고발 대상도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제스처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탄핵안 표결)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한 것 자체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독단적 결정이었다”며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을 오히려 더 먼저 해야 국정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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