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17년…200회 찌르고 결박
대법 "미필적 고의, 살해 범의 인정"
지난해 7월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의붓아들(당시 12세)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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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의붓아들(당시 12세)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해당 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A씨는 친부 B씨와 함께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필 등으로 C군의 허벅지 등을 약 200회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B(41)씨도 지난해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C군은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의(犯意)가 인정된다"며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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