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으로 1심 징역 2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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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작년 1월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법원은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정작 ‘돈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앞서 돈봉투 관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판결과는 배치되는 판단이다.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짜리 돈봉투를 만들어 뿌렸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이정근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된다”고 했다. 검찰은 2022년 10월 이씨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는데, 이 속에 있던 녹음 파일 3만여 개 중에 돈봉투 살포 정황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범위 제한 없이 임의 제출하겠다. 다른 사건 증거로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은 뒤 돈봉투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픽=김하경 |
그러나 허 부장판사는 “당시 구속 수사를 받던 이씨가 ‘무서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검찰에 적극 협조했다’고 증언했다”면서 “자신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돈봉투 살포 관련 유죄 증거까지도 전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씨가 돈봉투 사건 수사에 자신의 녹음 파일을 제출할 의사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임의 제출 명목으로 이씨 휴대전화를 ‘과잉 압수’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하지만 앞서 진행된 ‘돈봉투 사건’ 재판에서는 모두 이정근 녹음 파일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인정됐다. 송 전 대표를 돕기 위해 돈봉투를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판결문에 이정근 녹음 파일에 대해 ‘적법한 증거’라고 판시했다.
특히 윤 전 의원 사건의 1심 재판부에는 이날 송 전 대표 사건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같은 판사가 같은 사건에서 같은 증거를 놓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날 판결 설명 자료에서 “이정근씨의 증언이 윤관석 사건 때와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현 의원과 임종성·이성만 전 의원 등은 작년 8~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때도 법원은 “이씨가 녹취록의 임의 제출에 동의했다.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크게 달라진 사실 관계가 없는데도 앞선 판결과 달리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돈봉투 사건은 이정근 녹취록이라는 하나의 증거에서 시작됐다. 증거 능력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는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왔고, 휴대전화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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