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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입니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음주운전 5년 등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고용하려는 기관이나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종사자 또는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입니다.
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위반 기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은 확대됩니다.
그간 저상버스 운전자, 항공·철도 승무원, 선박 선원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교육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와 택시 운전자도 교육 대상입니다.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드론,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기 위한 등록 요건도 신설됐습니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뒤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한다면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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