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11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법원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리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돈봉투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의원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8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보석이 취소된 송 대표는 구속 수감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먹사연의 후원금이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며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 법적 제도를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송 대표가 당대표 경선 승리를 위해 돈봉투를 돌렸다는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돈봉투 관련 통화 녹음 등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3대 안의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범위 제한 없이 전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경우, 제출자로부터 압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관련 기본권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법원은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이라는 명목하에 법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증거수집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판단은 앞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사건과는 다른 결론이다. 사건 당시 송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건넬 6천만원을 마련하라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이정근 전 부총장 휴대전화 통화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 이성만 전 의원에게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2심이 진행 중인 경우 이번 선고 사례를 주장의 근거로 들 가능성이 크고, 실형이 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다만 아직 1심 판결인 만큼 대법원 선고까지 유지되는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