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레째인 4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가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무안=뉴스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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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알린 가운데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국세청은 무안공항에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유가족지원반(국세)'도 24시간 운영하며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에 의거해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법규정에 따라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뿐만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위해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은 신고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유가족지원반(국세)'에서도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또 향후 피해자 및 유가족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고기한 연장은 최초 3개월 신청 이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등 소재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하다.
김용재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현장에 있는 통합센터에서 국세 공무원이 수시로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는 현황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문의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현황이 집계되는 대로 신고·납부기한 연기 조치 등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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