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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설 연휴 시작 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세요…제주항공 사고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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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7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설 연휴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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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7일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개로 2023년 2기 확정신고(903만명) 보다 약 24만명 증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인공지능(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 편의도 높였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1일~12월31일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1일~12월31일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2024년 10월1일~2024년 12월31일이고,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18만개)는 2024년 7월1일~2024년 12월31일이다.

대상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가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신고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과세유형별·업종별)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 등을 고려해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된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고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해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돼 있다. 있으며,

신고서와 함께 필수 첨부서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 부가세 신고가 편리해지고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됐다.

또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사한 질문을 통합해 작성 단계를 축소하고 신고과정에서 이미 작성한 신고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매년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이 급격히 증가해 국세상담센터 및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인공지능(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해 상담률도 높였다.

아울러 전화로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SMS)로 전송해 드리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 밖에도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그동안 축적된 신고 및 신고검증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납세자 유형별로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반영해 신고해달라"며 "신고 후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사전안내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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