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AP 연합뉴스, 뉴욕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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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핫도그가 “너무 서구적”이라며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호주 뉴스닷컴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이 핫도그 판매를 반역 행위로 규정했다고 영국 더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핫도그를 민영시장인 장마당에서 팔거나 가정에서 요리하다가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해졌다.
이 조치는 북한 당국이 서구 문화의 유입을 ‘침략’ 행위로 간주해 단속하고 있는 가장 최근 사례다.
최근 떡볶이, 부대찌개도 판매 금지
앞서 북한은 장마당에서 떡볶이와 부대찌개를 파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 음식들은 2017년쯤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으나, 지난해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북한 양강도의 한 장마당 소식통은 당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떡볶이와 부대찌개 판매가 완전히 중단됐다”며 “이를 몰래 팔다가 적발되면 매장을 회수한다고 시 안전부와 장마당 관리소에서 선포했다”고 밝혔다.
RFA는 이 지역의 지식인 소식통을 인용해 주민들이 떡볶이와 부대찌개가 한국에서 유래한 음식이라는 점을 불법 유통되는 한국 영화들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혼하면 강제노동…이혼 당한 사람도 처벌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이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그전까지는 이혼 신청자만 강제 노동형에 처해졌지만, 이제는 부부 모두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인민재판소에서 이혼 판결이 난 부부들이 즉시 노동단련대로 이송되고 있다면서 “간부가 이혼하면 출당·철직이지만, 일반인이 이혼하면 1~6개월 강제노동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평안남도에서 이혼한 죄로 3개월간 노동단련대 수감생활을 했다는 한 여성은 이 매체에 이혼 판결로 수감된 사람들 중 여자들의 수감 기간이 더 길다고 전하기도 했다.
북한에서는 코로나 봉쇄로 민생이 악화된 2020년부터 이혼이 급증하자 가정 파탄에 대응한다며 이례적으로 이혼 부부를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거주 탈북자 “북한서 크리스마스 축하하면 처벌”
최근 영미권에서는 북한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형될 수 있다는 탈북자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인 티머시 조 씨는 지난달 23일 공개된 더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기독교인은 정치범이고 종교 활동은 반역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조 씨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으며 비밀리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다. 발각되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나다”면서 “최소 처벌은 노동 교화소로 보내져 힘든 노역을 치르거나 현장에서 처형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꽃제비 출신인 그는 2008년 영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뒤 리버풀대 국제관계안보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하원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현재는 ‘영국 의회 북한 관련 모임’(APPG 북한)의 사무관으로 일하며, 전 세계 기독교인 박해 문제를 다루는 글로벌 기독교 단체 ‘오픈 도어즈’의 영국·아일랜드 지부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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