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검증 기관 통해 진위 확인 중…검수 체계 강화"
병행수입 가품 위험에도 검수 미흡…이미지 타격 불가피
쇼핑축제 '쓱데이'가 개막한 1일 경기 고양시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고객들이 개점 전부터 줄을 서 있다. (이마트 제공) 2024.11.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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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마트(139480)가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한 '스투시 가품 논란'에 사과하고, 가품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스투시' 맨투맨 상품에 가품 논란이 일자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환불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당사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한 가품 논란으로 고객들께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협력업체와 협의해 여러 검증 기관을 통해 상품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어 "검증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협력업체 행사 상품에 대해서도 품질 관리 및 검수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협력업체로부터 수입 신고 필증, 송장(인보이스), 거래 계약서 등을 확인한 후 "문제없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11월부터 스투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스투시 공식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맨투맨 상품은 20만 원 가까운 가격에 팔리고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맨투맨 상품을 10만 원 안팎의 절반 가격으로 팔아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한 패션 콘텐츠 유튜버가 트레이더스에서 직접 구매한 스투시 맨투맨 상품을 크림에 판매 상품으로 게시한 결과, 크림으로부터 '모조품/가품'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크림 관계자는 "감정 기준은 기밀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순 없다"면서도 "기존대로 개인 간 거래(CtoC) 상품에 대한 검증 절차에 따라 살펴봤고 결론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유튜버는 가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크림이 '이용(판매) 제한' 페널티까지 부과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함께 의뢰했던 한국명품감정원의 감정 결과 영상도 올리며 "가품 판정이 나왔다"는 취지의 영상을 추가로 게재했다. 실제로 감정원은 "진품과 트레이더스의 판매 상품이 명백히 달랐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마트는 "정식 발매가 아닌 병행 수입한 상품으로 납품업체가 제출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문제가 없는 상품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한국명품감정원 등 복수의 감정 기관에 의뢰를 맡겼다.
아직 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품 논란에 따른 비판 여론이 점차 커지자 결국 판매 중단 및 환불 조치를 결정했다.
병행수입 상품은 제조사가 정식으로 취급하는 상품이 아닌, 위탁판매 업체(벤더사)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래전부터 진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제조사의 공식 온오프라인 채널이나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정품 증명서 발급, A/S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병행수입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조사가 직접 제조했더라도 정품 증명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진위를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신 가격은 벤더사의 재량에 따라 매우 저렴하게 책정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SNS 등을 통해 가품을 병행수입 상품에 끼워 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보니 다른 패션 플랫폼들은 가품을 유통만 했더라도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게 된다"고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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