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체포영장 재청구…경호처장은 저지 의지 천명
尹, 법률 지식·권력 총동원하며 방어에만 골몰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고, 대통령 경호처장은 집행 저지를 천명하면서 다시 국가기간 간 충돌이 점쳐진다. 3일 경찰 병력이 서울 용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공관에서 철수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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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고, 대통령 경호처장은 집행 저지를 천명하면서 다시 국가기관 간 충돌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방어를 위해 법률적 능력을 비롯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면서 사실상 이를 조장하는 듯한 모습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을 위해 6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조본은 앞서 30일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발부했다. 유효기간은 6일 자정까지였다.
이 기간 한 차례 집행을 시도하다 경호처 등의 저지에 막혀 불발됐지만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집행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공조본은 3일 오전 8시 4분쯤 집행에 착수해 정오를 넘어서까지 집행을 가로막는 군·경호처 등과 대치했으나 결국 현장 인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5시간 여 만인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2차 집행 때는 경호처가 또다시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를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경호처는 영장의 위법성 논란을 이유로 저지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및 현직,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강대강 대치를 선언한 것이다. 법원이 기한 영장을 받아들일 경우 다시 한 번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호처 지휘권을 가진 지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입장을 취하며 개입을 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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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초기부터 모든 과정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한편 여론전을 펼치면서 사실상 이같은 충돌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새해 첫 날 지지자들을 향한 편지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공언한대로 검찰총장 출신다운 법률적 식견과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권력 등을 총동원해 일반인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수준의 방어벽을 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과 25일,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서는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도 공무·군사상의 비밀을 이유로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체포영장을 두고도 공수처의 권한 남용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한 뒤에도 영장의 위법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부각하면서 법적대응과 여론전을 병행하고 있다. 5일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에서도 방어 논리를 펼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절차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탄핵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탄핵 심판 시작부터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 관련 서류를 지속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연시키다 3일에야 탄핵 심판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후 변론 과정에서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혐의 중 내란죄를 제외하도록 요구한 것을 문제삼는 한편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헌재는 같은 날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측의 공정성 비판을 놓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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