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제외' 장외전…국회 대리인-尹측 공방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정식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을 두고 국회 측과 윤대통령 측 간의 공방이 거셉니다.
양측 모두 오늘(7일) 입장을 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선 국회 측은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혐의에 대한 판단은 형사재판에서 받고, 내란행위가 어떻게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향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를 두고 윤대통령 측과 여권에선 탄핵소추의 핵심인 내란죄 혐의를 철회한 만큼 탄핵소추가 부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 중 원문 인용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 중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며 "내란죄 철회는 80%에 달하는 탄핵소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례를 들어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회 측 대리인단은 오늘(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회 측 법률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행위"라며, 이 부분은 "한 글자도 철회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다루게 될 경우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심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죄가 빠진 만큼 국회가 탄핵소추를 다시 해야 한다는 여권과 윤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소추 사유가 변경된 것이 없는 만큼 국회 재의결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다음 주 첫 정식재판을 앞두고 국방부 검찰단과 국수본, 특수본에 수사 기록 송부 촉탁 요청을 보내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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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정식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을 두고 국회 측과 윤대통령 측 간의 공방이 거셉니다.
양측 모두 오늘(7일) 입장을 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선 국회 측은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혐의에 대한 판단은 형사재판에서 받고, 내란행위가 어떻게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향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를 두고 윤대통령 측과 여권에선 탄핵소추의 핵심인 내란죄 혐의를 철회한 만큼 탄핵소추가 부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윤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탄핵심판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 중 원문 인용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 중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며 "내란죄 철회는 80%에 달하는 탄핵소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례를 들어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회 측 대리인단은 오늘(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대통령의 내란행위를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행위"라며, 이 부분은 "한 글자도 철회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다루게 될 경우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심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죄가 빠진 만큼 국회가 탄핵소추를 다시 해야 한다는 여권과 윤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소추 사유가 변경된 것이 없는 만큼 국회 재의결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내란죄 제외'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는 입장인데요.
헌재는 다음 주 첫 정식재판을 앞두고 국방부 검찰단과 국수본, 특수본에 수사 기록 송부 촉탁 요청을 보내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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