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의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이찬진 제일합동공동법류사무소 변호사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 명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부는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의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이찬진 제일합동공동법류사무소 변호사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 명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부는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이재명 #공직선거법_위반 #변호인 #2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