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특검법 1차 투표땐 5명 이탈
당내선 위헌성 공감… 이탈표 최소 전망
野 “부결 땐 외환유치 추가할 것” 압박
‘명태균 의혹’ 與 전방위 수사 우려
안철수, 내란특검 찬성 밝히면서도
“3자 추천 사라져” 김여사 특검 반대
민주 “내란 동조 아니면 찬성해야
부결되면 수사 범위 넓혀 재발의”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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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부결 당론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8일)도 당론을 유지하면서 부결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관계자 역시 “본회의 전 의총에서 의견을 한 번 더 모아봐야겠지만,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기조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로 나뉜 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내란죄 직접수사권이 없는 점을 공략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경찰에 일임하려다 원래대로 되돌리는 등 혼선이 커져 결국 특검 출범으로 수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조항 등을 이유로 내란 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고 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 등과 함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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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 땐 보수 궤멸” 與 버티기… 본회의 문턱 못넘을 듯
특검 후보자 추천 주체가 야당 발의 원안에서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었다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거치며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바뀐 까닭에 정부·여당 반발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 1차 투표 당시 여당에서 5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범야권이 192명임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3명이 더 합류해야 통과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1차에서 찬성 투표를 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우리가 계엄 옹호당 이미지를 벗어야만 집권 가능성이 생긴다. 또 어차피 특검이든 아니든 수사는 들어가게 돼 있다”며 “여야가 협상을 해서 통일된 안으로 올라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저는 지난번과 같은 표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특검법 위헌성에 공감이 큰 만큼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당내에서 제3자 특검 추천권 명시, 수사 범위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 도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재의결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 구축 목적이 더 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일 뿐”이라며 “부결 이후 우리 당이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마련하더라도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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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과 쌍으로 묶여 있는 점 역시 통과 전망을 흐리게 하는 대목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전개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당내에 팽배하기 때문이다. 한 영남권 재선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명태균을 핑계로 우리 당 공천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보수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공천도 까보면 문제 없겠나.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전 의원)을 어떻게 날렸는지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도 “김건희 특검법은 자세히 보니 15개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는, 정부·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법”이라며 “의원들도 나중에 그런 점을 알고 ‘우리가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 역시 “갑자기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대법원장 추천도 사라졌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정당과 위헌정당을 가릴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여당에 찬성 표결을 촉구하는 한편, 부결될 경우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를 추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당명을 내란수괴품은당으로 바꾸라”고 쏘아붙이는 동시에 “국민의힘에도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의원들이 계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당 이탈표 확산을 노린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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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범들에 대한 체포와 함께 공수처와 경찰, 검찰 등 수사당국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특검이 조속하게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일각에서 ‘수정 대안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자체 발의를 하고서 이야기하라”는 태도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부결되면 다음 회기에 수사 대상을 확대해 더 강력한 특검법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내란지휘 의혹과 동부구치소 정치인·언론인 수감 준비 의혹, 국회 중무장 계엄군 투입, 국회의원 표결 방해 의혹 등 기존 수사 범위에 ‘외국(인)과 공모해 한국을 공격받게 하거나 적대행위를 유발하는 것’을 뜻하는 외환유치 의혹까지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원점 타격’ 메모 등이 발견된 것을 두고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여건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통과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본회의에서는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도 쌍특검법과 함께 재표결에 부쳐지는데, 여당의 반대가 완강해 이들 법안 역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여적죄·모병이적죄·간첩죄 등과 함께 현행 형법에 규정된 8가지 외환죄 중 하나. 외국과 모의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戰端: 전쟁의 시작)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通謀: 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해 대한민국에 항적(抗敵: 적과 맞섬)하는 것을 뜻하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유태영·김병관·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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