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내 윤석열과의 비밀회동을 주선했다. 윤석열은 이 자리에서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세세하게 지시했다. 이 때문에 박 처장은 내란 공범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1년 경찰 퇴직 후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두 번 출마한 정치인이다. 박 처장은 ‘경호구역을 지정해 대통령의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경호법을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란 수괴인 대통령 체포를 위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 있다. 그 논리라면, 대통령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경호처가 법 집행을 막는 ‘대통령의 사병’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
무엇보다 박 처장이 윤석열 방어막으로 경호처 직원과 파견 경찰·군대까지 동원하는 것은 수백명의 하급자를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방장관 대행의 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경호처에 파견된 군병력까지 동원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국법 질서 유린이다. 경찰은 채증 자료 분석 결과 경호처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1차 저지선부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 제33군사경찰경호대 병사들을 동원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부인했지만, 내란 공범이 지휘하는 지금 경호처 말은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
공수처와 경찰은 7일 법원에서 윤석열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만큼 치밀한 계획을 세워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박 처장과 경호처 간부들을 가장 먼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윤석열 신병을 확보하기 바란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고, 무법 상태를 방치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도 크다. 경호처 실무자들과 파견된 군경도 이번에는 박 처장의 불법 명령을 거부해야만 법의 선처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로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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