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법 규정 판단은 헌재 몫'…尹도 내란 사실관계 변함없다"
대통령측 "'동일성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 변경 불가'…각하돼야"
대화하는 국회측 법률대리인단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행위를 형법 대신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심판받겠다는 국회 대리인단의 입장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가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를 빼고 헌법 위배 사항으로 소추 사유를 재정리한 것 등에 대한 헌재 결정문의 판단을 두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한 헌재 '2016헌나1' 결정문을 근거의 하나로 들었다.
또 "헌재는 소추 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 소추의결서에 분류된 소추 사유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 판단에 달려 있다"고 했다.
국회 측은 이를 근거로 "소추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법적 평가' 중 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재 선례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입장하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윤 대통령 측은 해당 결정문에서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을 내세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은 변론기일이 진행 중이던 2017년 2월 1일 73쪽 분량의 준비서면을 내 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면서 일부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 의결이 없었으므로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준비서면 등에서 주장한 소추 사유 중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판단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재단을 통한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도와줌으로써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을 파면의 중대 사유로 지목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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