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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앞선 체포영장과의 대응이 어떻게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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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최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측은 오후 1시 30분 영장 집행을 중지하며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정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 검토 후 결정할 것이다. 피의자 태도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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