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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송도빈 인턴기자) 정부가 28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와 직전 주말 사이에 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직장인들은 주말과 설 연휴를 포함해 최대 6일간의 연속 휴일을 보낼 수 있고, 31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경우,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의 지정이 된다. 당시 국무회의를 통해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으며,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10월 1일은 6·25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로,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해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휴일 지정 이유를 밝혔다.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하루만 연차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9일간의 연속 휴일을 보낼 수 있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하루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임시공휴일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하루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1000억 원"이라며 "생산유발액 4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원, 취업 유발 인원 3만6000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이 실제로 경기 부양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 건설, 관광, 지역 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조만간 정부의 최종 발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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