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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뉴스프라임]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D-7…국회 vs 윤측 '장외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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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D-7…국회 vs 윤측 '장외여론전'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장외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제외'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탄핵심판 절차에 맞게 '비상계엄 사태'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겠다는 국회 측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유의 중대 변경이라며 각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질문 1-1>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죄란 범죄에 대한 판단은 탄핵 심판이 아닌 형사 법정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질문 2>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 변경 여부에 대해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가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빼고, 위헌 여부만 밝히는 쪽으로 소추 이유를 정리한 바 있는데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세요?

<질문 3>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14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르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현직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례는 없는데요. 체포 영장 집행엔 불응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까요?

<질문 4> 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가 구성됐지만, 시작부터 명칭, 목적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일단 기관보고 두 번, 청문회 세 번, 현장조사를 두 번 실시하기로 하고, 최상목 대행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모두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향후 청문회에 부를 증인 채택 대상에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질문 5> 한편,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을 두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체포 시도가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1> 그동안 수사 역량과 의지를 의심받던 공수처가 수사 혼란까지 자초하면서 여야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최 대행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를 방관하고, 내란 관련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방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탄핵 카드'가 거론되기도 했었는데요?

<질문 7> 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정치권 쟁점에는 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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