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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졸속' 공수처법, 수사 과정마다 걸림돌…'입법 반대' 금태섭 "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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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수사 과정마다 논란을 일으키는 건 수사역량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론 졸속입법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급하게, 무리하게 절차를 밟다보니 법적 모순과 문제점을 따져보지 못한 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으론 유일하게 공수처법에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12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일환으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김재경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공수처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입니다. 탄압법이요 죽이기 법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옥상옥 기구가 만들어지면 수사기관 혼선이 빚어질 수 있고, 과잉 수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은 당론에 따르지 않았단 이유로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금태섭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10월)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정치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졸속 입법의 부작용은 내란죄 수사 과정 곳곳에서 노출됐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엔 대통령이 포함돼 있지만, 정작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내란죄와 외환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려면 결국 다시 검찰로 사건을 보내야합니다.

금태섭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라는 것이 전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난 겁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무능 괴물'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라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부모가 책임질 순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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