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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12살 학대사망 계모, 파기환송심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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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학대사망 계모, 파기환송심 징역 30년 선고

12살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유기,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계모에게 의붓아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수차례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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