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尹관저 앞에 ‘겹겹 차벽’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구를 버스 차벽이 막아선 가운데 경비 인력이 모여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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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일반 병사들도 동원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당시 경호처는 수백 명의 인력이 서로 팔을 낀 ‘인간 방패’를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이 채증한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여기에 경호처 직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병사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대통령 경호 인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사전에 보내기도 했다. 양측 간에 충돌이 벌어졌다면 상관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직원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다. 경호처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젊은이들까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호처가 고유 임무 외의 목적으로 이들 부대를 움직였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두 부대는 테러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지,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막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경호처장이 이들 부대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비상계엄 선포에 군이 투입된 후 군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장병들은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계엄군 중 일부가 일반 병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분노와 근심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군을 또다시 끌어들인다는 건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경찰의 발표 이후 경호처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언론의 개별 질의에 ‘대치 과정에 일반 병사를 동원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답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거나 경호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어느 쪽이 맞는지 가려 내려면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 일반 병사까지 체포 저지에 투입된 게 사실이라면 누가 지시했는지, 몇 명을 투입했는지 등을 철저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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