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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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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공수처-경찰 이번엔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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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체포영장 집행서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5시간 30분 만에 불발

기간, 담당판사 비공개…오동운 "2차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

뉴스1

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입구에 공수처 현판이 보이고 있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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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원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 공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공조본 한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차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 또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장 체포를 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충돌했다. 공조본은 부담감을 안은 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집행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달 30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 채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경호처와의 강대강 대치를 예상하지 못했고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을 인정하면서 비판의 중심에 섰다.

또 경찰의 박종준 경호처장 체포 시도를 공수처가 막은 것으로 드러났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했다가 국수본이 위법성 논란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루 만에 철회하는 등 여러 잡음이 일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와 국수본은 공조본 체제 유지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공조본은 한 차례 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불필요한 논란은 최대한 줄이면서 세부적인 계획 수립 등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집행 무산에 대해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공조본은 집행 기한과 담당 재판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 기밀상 (영장 기한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집행 성공을 위해서도 당분간 유지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역시 수사 밀행성으로 인해 체포영장은 공보 대상이 아니라면서 담당 재판부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체포영장 기한이 공개될 경우 영장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1차 영장 발부 이후 영장전담 판사를 향한 비난이 쏟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 처장은 "나름대로 공조본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책임을 동감한다"며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또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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