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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AK라디오]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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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마 위…법조계 '내란죄 적용' 엇갈려

오동운 처장 "국민께 죄송, 사과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영장을 재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기관 간 혼선과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과의 협조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 공수처는 경찰에 공문을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중대한 사건에서는 논란의 소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며 한발 물러서 직접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법 해석이 섣부르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준용 규정을 근거로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청법에는 오히려 재판 집행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공수처 검사에게 준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공수처가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당시부터 우려됐던 문제점이 현실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찰, 검찰, 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의 수사권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각 기관은 경쟁하듯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의 경우, 압수수색은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하는 등 수사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법원이 수사기관들에게 "조율을 통해 정리된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

검찰은 군 검찰을 끌어들여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이에 맞서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는 공조 수사본부를 꾸렸다. 이는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영장 청구권이 없는 경찰은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수처를 통한 영장 청구가 가능해졌고, 공수처는 부족한 수사 인력을 경찰을 통해 보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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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수처는 전체 인원 50여 명에 영장 집행 가능 인력이 30명 수준에 불과하다.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현재 14명이 근무 중이며, 1기 공수처 시절에는 구속영장 발부가 전무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태생적 한계도 드러났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사 출신 배제를 원칙으로 했던 탓에, 수사 경험이 부족한 판사·변호사 출신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는 마치 "의학 서적만 보고 수술을 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결국 1기 공수처 후반기에 검찰 출신들을 영입했으나, 특수부 출신 등 수사 전문가 확보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이런 비판이 있기에 향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는 1차 때와는 달리 치밀하게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의 숫자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공수처장으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빌미 삼아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 공수처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또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상황 요건과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에 대한 조치는 계엄법상 허용되지 않음에도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현직 대통령이 정권 찬탈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계속된 탄핵 소추를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것이 과연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국회 봉쇄를 통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중앙선관위 점거 및 서버 탈취 시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수괴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한돼 있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된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법상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가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한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8일로 예정된 내란 특검법 표결이 주목된다. 특검이 출범할 경우, 현재 각 수사기관에 분산된 수사가 특검으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의 수사가 특검으로 이관된 바 있다. 박영수 특검은 당시 검찰이 기소한 최순실 사건 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받아 진행했다.

이번 사태는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미비와 공수처의 역량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대 사건 수사에서 나타난 혼선은 수사기관 간 명확한 권한 설정과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향후 특검 수사로 이어질 경우, 분산된 수사의 통합과 함께 혐의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종섭 정치사회 매니징에디터 kumkang21@asiae.co.kr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이미리 PD eemilll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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